김건희 여사, 통화 녹음 보도한 서울의소리 기자에 1억 소송

입력 2022-03-11 20:33   수정 2022-03-11 20:34

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'서울의 소리'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.

1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17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.

김 여사는 소장에서 자신을 "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"라고 소개하며 "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, 프라이버시권,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"고 주장했다.

법원은 이 사건을 환경·언론 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. 재판부는 아직 변론 또는 변론준비 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았다.

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(당시 수석부장판사 박병태)는 김 여사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△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김씨의 발언 △일부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감정적으로 한 발언 등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방송을 허용한 바 있다.

그러나 서울의소리 측은 MBC 방송 이후 수 차례 비보도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.

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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